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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1 2018고단19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아이 폰 6 ), 제 2호( 말레이시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 보이스 피 싱에 속은 피해 자가 놓아둔 현금을 몰래 찾아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 한국에서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8. 9. 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한편, D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행]

1.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성명 불상자는 2018. 9. 6. 10:05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누군가 국민은행에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을 섰다.

예금된 돈을 지키려면 현금으로 돈을 찾아 집안 거실 전화기 밑에 보관하고 바로 주민 센터로 가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라’ 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청주시 서 원구 F)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6 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전화기 밑에 있는 1,0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성명 불상자 등은 2018. 9. 18. 08:0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KT 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휴대전화와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국제전화요금이 미납되어 곧 전화가 끊길 예정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고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라.

보안 검사를 해야 하니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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