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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9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8』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노령의 피해자들에게 경찰관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 피해자들의 계좌번호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입금된 현금을 모두 인출해 집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집에 두고 나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3. 6. 경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3. 6. 12:00 경 서울 강북구 D 2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금융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무단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 안에 안전하게 보관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집안 전자렌지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 열쇠를 쓰레기봉투 밑에 놓아두고, 주민등록 등본, 여권사진 등을 재발급 받으라며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고인에게 ‘ 위 챗 ’으로 피해자의 주소, 현관문 열쇠 보관 위치, 현금 보관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위 전자렌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4:1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피해 자가 쓰레기봉투 밑에 놓아 둔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집안 전자렌지에 피해 자가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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