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87]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31. 13:34-13 :56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13:34-13 :56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주거지 겸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식당 홀 안쪽 안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을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 06:00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8. 18:00 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12. 17:00 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3. 15:00-15 :30 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방충망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13. 16:00-16 :20 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으로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0. 12:00 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