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24세)은 위 B의 아들이다.
1.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19:50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대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8:50경 전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B와 사귈 때 건네받았던 주거지 대문 열쇠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연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2:00경 전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93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와 약 10년 동안 연인 관계였으나, 2018. 6.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3. 06:18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