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0.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 피해자 C(여, 70세)은 부산 기장군 D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뻗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17:0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에 대하여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약 5분간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1. 10: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철제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처리내역(상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