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15』 피고인은 2017. 5. 30. 02:47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퇴근한 것을 기화로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을 꺼 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02』 피고인은 2016. 9. 12. 18:50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 리에 있는 유탕 교 주변 천변 길에서 F, 피해자 G( 여, 55세) 이 대화하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년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약 50 미터를 쫓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922』 피고인은 2017. 6. 5. 04:30 경 전 남 장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940』 피고인은 2018. 1. 12. 12:33 경 전 남 장성군 J에 있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 K(46 세) 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쪽 마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2602]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9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2018 고단 9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