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656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5』 피고인은 2016. 12. 6. 15: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집 담벼락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18』
1. 피해자 D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4:00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큰 소리로 ‘ 보이 소, 짜장면 5 그릇 시켰습니까
’라고 외치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4:00 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으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큰 소리로 ‘ 계 십니까,
계십니까,
짬뽕 가져 왔는데요 ’라고 외치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445』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6. 경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통영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