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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9 2015고단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여객선터미널 쪽에서 두호동사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티뷰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티뷰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티뷰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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