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권선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호매실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