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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전일보네거리 방향에서 갈마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때 진로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관절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쏘나타3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75,626원,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78,712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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