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1 2016고정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시켜 마시고 일행 2명이 주민등록증만 맡기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혼자 남아 있던 피고인에게 “외상은 되지 않으니 계산하고 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감정위촉에 대한)와 첨부된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