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13』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야구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여, 19세)가 피해자 남자친구인 E 및 남자일행 2명과 그 곳을 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위 E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 건물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E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일행 2명이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E이 곧 나와 나머지 일행 2명과 합류할 것을 예상하며 피해자가 혼자 있게 된 틈을 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복도에 켜지는 불빛으로 피해자와 E이 위 건물 304호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7. 8. 03:40경 위 E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 304호로 올라가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수차례 번호키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하자 피해자는 방금 나간 남자친구가 다시 올라온 것으로 오인하여 비밀번호인 ‘G’을 불러주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러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불을 뒤집어 씌운 뒤 침대 머리맡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와 현금 22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 우측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가방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가방을 재차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가방을 잡고 2층 복도까지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장소에 온 E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