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5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전 일행 2명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고 있다가 일행 1명이 처음에 먹었던 소주 1 병, 막걸리 1 병, 순두부 찌개 1개를 계산하고 나갔고, 그 이후 피고인 와 일행 1명은 소주 1 병을 더 시켜 먹은 뒤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처 D이 " 소주 1 병 값은 못 받았으니 주셔야 된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 내가 언제 시켰어 씨발 년 아" 라며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여자한테 말을 조심해야지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렌지 밑에 있는 식칼( 칼날 길이 20cm, 칼 손잡이 10cm) 들고 나와 식탁에 꽂으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