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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37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는 이 사건 당시 남자 일행 2명 중 1명은 청소년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남자 일행 2명과 청소년인 자신, E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심은 F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청소년인 E, F, 남자 일행 2명 등 4명에게 신분의 확인 없이 맥주 7병, 오징어 안주 1개 등을 합계 7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판단 우선 남자 일행 2명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남자 1명은 22살이었고, 다른 1명은 E와 동갑인 1995년생이었다는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위 남자 2명의 이름이나 주소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남자 2명과 F, E의 만남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남자 1명이 E와 동갑이라고 한 진술도 믿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는 위 남자 일행 2명이 청소년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E, F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남자 동행 2명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여자 청소년인 E, F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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