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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4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르러 술 취한 미국 여성 2명이 아시아계 남성 2명과 함께 있고 미국 여성 중 1명이 심하게 구토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미국 여성들이 성폭행의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닐까 하는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가졌다.

이에 피고인은 구토하는 미국 여성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는데, 그 곁에 있던 F이 피고인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피고인이 일행의 만류로 싸움을 피하기 위해 그냥 가려고 하였으나 F이 뒤쪽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다가왔다.

피고인은 F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알고 공격해오는 F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을 향해 공격적으로 덮쳐 오면서 주먹을 뻗자 피고인도 이에 대응하여 주먹을 다시 뻗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과 G을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 오상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증인 H, G, F의 각 원심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F,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 근처 술집에서 미국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로 위 여성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려 하였으나 위 여성 중 1명이 구토를 하려고 해서 택시에서 내렸고, 다른 여성 1명이 구토하는 여성을 도와주고 피해자들은 위 여성들로부터 조금 떨어져 서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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