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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7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9.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노래방 내에서 동 업소 주인 피해자 C(여, 59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2명이 술값 일부를 계산하고 남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왼손 중지와 약지, 소지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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