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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4고단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8.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101동 903호인 피해자 D(여, 38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면서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데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 위 찬장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에 든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든 채 “너 그 새끼 생각나서 이러지, 걔한테 가고 싶지 ”라고 말하여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6. 04:00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101동 9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에 찾아가 그곳 1층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 903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수차례 피해자의 집 앞 현관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경위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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