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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2. 03: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1동 12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 D의 전 남편인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300cc)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리컵에 맞아 쓰러지자 그곳 주방으로 가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자칫 큰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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