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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13 2012고단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5. 28. 14:00경 충남 예산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방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통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7세)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다시 바닥에 떨어진 에프킬라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26. 18:40경 충남 예산군 E 번지불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휴대전화(H)에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 D에게 “너 집에 안 내려 오면 처갓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니네 식구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목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쥐고 “니 이제 1분 안에 죽는다”라고 말하며 2, 3회 가량 반복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13. 23:13경 충남 예산군 C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함께 있던 아들 I에게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오게 한 뒤, I으로부터 건네받은 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며 “너 죽어버려라, 너는 이제 금방 죽는다, 엄마 아빠도 못보고 니 자식도 이제 못 볼 줄 알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J의 각 법정진술

1. 국내 통화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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