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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단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25.경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5. 03:4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16동 1102호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당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피해자 D(여, 53세)이 자신의 경마 도벽에 대하여 질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약 9.5cm)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의해 가정폭력보호시설로 인계되었다가 불안감 등을 이유로 자진 귀가한 피해자 D와 재차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재차 집어들고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및 발목 부위를 위 가위로 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부위를 위 가위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우슬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2. 2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7.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잦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씹할 년!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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