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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6 2018고단1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일명 ‘D’ 로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채팅 등을 통하여 ‘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대출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4. 경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5. 5. 8. 경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권유가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2. 17:00 경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에 있는 ‘ 현충사’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영수증 사본

1. 카 톡 내용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사본

1. 본인 금융거래,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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