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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3 2018고단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에서 달러가 입금되면 환전을 해서 은행 CD 기에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입출금을 해 주면 수수료로 50만 원을 주겠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전산실에서 조회하여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업무카드와 함께 보내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낼 경우 자금 세탁 또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8. 21. 11:2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 후 현재까지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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