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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이다.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향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 계좌에 거액의 도박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도박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8. 1. 23.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 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물품 보관소에 보관해 놓고, E 메신저로 물품보관함 비밀번호와 위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은 있지만,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거액의 도박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고, ‘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도박에 이용된 금원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성명 불상자가 이 사건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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