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는데 경찰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이 있어 2018.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이 보이스 피싱에 이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피고인 우체국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거래 내역 1부
1.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5 형제 42994 불기소 결정문 사본 1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