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56] 피고인 A은 J와 동업하여 2014. 6. 하순경부터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건물 3 층에 마사지 실 10개, 샤워실 2개, 여 종업원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L’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M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과 J의 지시에 따라 업소 운영 및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주간에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카운터 종업원이다.
피고인
C은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서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업소를 개설하도록 명의를 빌려 준 이른바 ‘ 바지 사장’ 이다.
피고인
D은 2012. 8.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건물 3 층을 임차하여 ‘N’ 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4. 6. 초순경 J에게 위 업소를 전대하였다.
1. 피고인 A,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J, M 등과 함께 위 업소의 마사지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여성 중 O, P, Q 등에게 위 업소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후, 2014. 6. 27. 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6. 30. 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9만원을 지급 받고 위 O, P, Q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 사는 시각 장애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할 기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M 등과 함께 안 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인 R, S, T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