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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0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H, 3 층에 있는 ‘I' 의 실업주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업소에서 손님 심부름, 손님 안내,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5. 10.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 시설이 갖추어 진 안 마실 9개, 여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J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원 상당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 마실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K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3만원 상당을 교부 받고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발로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 등을 누르고 잡아당기거나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11.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안 마실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L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을 상대로 11만원 상당을 교부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발로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 등을 누르고 잡아당기거나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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