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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8고단8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안 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부터 2018. 3. 14. 15:30 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3 층에서, 약 45.4㎡ 의 면적에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룸 4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 마 시술 소인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3. 초 순경 위 ‘D’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E를 기본 월급 150만원에 성매매를 하면 손님 1명 당 4 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가 포함된 마사지 요금 12만원을 받고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 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E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2. 19. 경부터 2018. 3. 14. 15:30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업주로부터 손님 1명 당 2 만원씩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얼굴, 두피 등을 양손 가락 등을 이용해 누르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 주는 안 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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