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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5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건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인 ‘H ’를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2014.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경륜 경정 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4. 18. 확정된 사람으로 위 업소에서 주차관리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마사지 업소를 조카인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피고인 B,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마사지사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인 J, K, L, M, N, O, P을 고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 I, 위 태국 국적의 여성들과 공모하여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태국 출신 여성 종업원들은 손님들의 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불법 안마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위 ‘H ’에서, 약 300㎡ 의 면적에 커플 룸 1개( 침대 2개), 마사지방 2개( 침대 12개),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벽 사이에 만들어 놓은 비밀 방 1개, 남녀 탈의실 각 1개,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23,000원 ~43,000 원을 받고 무자격 안마 사들인 위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태국 출신 여성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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