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광주 서구 C, 4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안내 및 여성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0. 경부터 2017. 1.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 E, F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 H, I, J, K 등 태국 여성 5명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질러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 1 인 당 1 시간에 6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 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