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정98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메프 상품권 10만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만원을 송금하면 10만원권 위메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5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