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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분증 1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5.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14노2358) 재판 중에 있다.

[2014고단272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10만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육군 중령 출신 D인데, 우체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피고인의 친형이며 피고인은 육군 중령 출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985,000원을 위 D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군 신분증을 검색한 후 이를 컬러프린터로 인쇄한 다음 2013. 2. 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명찰제작업체에서 성명불상 업주에게 위 인쇄물을 주고 해군 신분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신분증 샘플을 만들어 보고 채택이 되면 대량 주문할 예정이다

'라고 말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해군 신분증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발행의 해군 신분증 1장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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