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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20 2012고단3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0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부산 중구 G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 이동통신 대리점 40여 곳을 확보하고 있으니, 휴대폰을 공급해 주면 위탁판매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개통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인 삼성갤럭시S2LTE(모델명: SHV-E120L) 등 휴대폰 총 1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14,552,800원인 휴대폰 총 238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개통시킬 생각이 아니라, 소위 ‘휴대폰 깡’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개통된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로는 알선업자를 통하여 1대당 2 ~ 40만 원 가량의 마진을 남기고 휴대폰 단말기를 중국, 홍콩 등 외국으로 팔아넘길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214,552,800원인 휴대폰 총 238대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4116』 피고인은 2011. 11. 2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J오피스텔 1608호에서 피해자 C에게 “핸드폰 수출사업을 하는데 아이폰을 구매해 호주에 수출하면 대당 1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일주일이나 보름 후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당시 3억 7,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갚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이를 갚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일주일이나 보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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