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1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1대당 40만 원을 주겠다. 기계할부금을 내가 납부하고 1개월 후에는 바로 해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해 통신비를 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계할부금이나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삼성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위 휴대폰 할부대금 883,000원과 통신요금 2,895,770원 등 총 3,778,770원 상당의 통신비를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1대당 40만 원을 주겠다. 기계할부금을 내가 납부하고 1개월 후에는 바로 해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비를 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계할부금과 통신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아이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위 기계할부금 610,400원과 통신요금 1,020,430원 등 총 1,630,830원 상당의 통신비를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0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