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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연번 1 내지 47, 49 내지 56, 6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F에 있는 건물 301호 등에서 ‘G’을, 대구 서구 H에서 ‘I’과 ‘SKT J점’을 각 운영하였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로서 휴대폰 개통, 도난분실 등록 등 휴대폰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내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1대당 단지 1개의 IMEI가 부여되어 개통이 가능할 뿐 동일한 IMEI로 복수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한편 SK텔레콤(주)는 휴대폰 개통 시 6개월 유지 조건으로 1대당 약 10 ~ 40만 원 상당의 장려금과, 약 10만 원 상당의 공시 할부지원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은 다시 하위 판매점에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 역시 장려금 등의 지급요건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와 같은 통신정책을 각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MEI로만 휴대폰 개통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장려금 등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① 위 ‘G’ 등을 운영하면서 대구, 포항, 구미, 안동, 김천 등 경북권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이나 ‘교차로’에 “급전 필요, 핸드폰 즉시 개통, 당일 휴대폰 개통 1대당 현금 50~60만 원 지급” 등의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휴대폰 1대당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들 명의로 개인 당 1~4대 가량의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고, ② 신규 휴대폰의 IMEI를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둔 IMEI 복제 프로그램 ‘NEWDLLTER'를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에 복제하여 이를 개통하고, ③ 고가의 신규 휴대폰은 국내 휴대폰 수출상에게 대당 70만 원 상당에 매도하고, ④ 개통된 중고 휴대폰 상호간 인위적으로 전화를 걸고 받는 등의 수법으로 통화내역을 조작하여 통신사로부터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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