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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24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 또는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록신청 시에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법적 조건인 차량 50대를 단기간 내에 구매할 능력이 없어 자동차대여사업을 개시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렌트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미 해외로 수출되고 없는 일명 ‘유령차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차 1대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차량등록을 대행(렌트카 업체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이후에 다시 명의를 이전받아 가는 방식)하였던 브로커이다.

1. C과의 공모 범행 C은 서울 노원구 D건물 1 7호에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0. 1.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8의 7 유니온 빌딩 4층에 있는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을 하며 이미 수출신고 후 통관절차를 거쳐 해외로 수출됨으로써 국내에 현존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보유한 바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32번 내지 제38번 기재와 같은 차량 7대에 대하여 마치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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