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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7 2016구합63164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성남시 수정구 C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360세대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B은 2016. 1. 14. 원고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 중 1401동 308호 84C D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69,000,000원, 임대료 월 400,000원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B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과도한 공사비 책정으로 인하여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6. 3. 21. 피고에게 ‘①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자료일체(야간경관계획 및 옥외광고물 포함), ② 사업승인 자료일체(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건축, 설비 등 도면 포함), ③ 건축물 미술장식품 사전심의 신청자료 일체, ④ 위의 자료 중에서 가능한 범위 내의 PDF 파일로 제공 요청’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는 원고 등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된다’는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4. 1. B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승인 관련 자료 중 ‘B의 계약세대 해당 전유부 및 공용부분 관련 설계도서(토목,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건축, 설비 등 도면 포함)’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한하여 공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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