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는 2013. 11. 7. 광주광역시 공고 B로 공종별 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여 “C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이라 한다)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구분 건설분야(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계 비율 75.7% 14.1% 6.6% 3.6% 100%
나. 위 공고 이후 2013. 12. 19. 광주광역시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피고 사이에 용역대금 1,005,000,000원(이후 1,064,930,000원으로 증액됨), 기간 2013. 12. 20.부터 2015. 2. 12.까지(이후 2015. 3. 31.까지 연장됨)로 정하여 이 사건 감리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위 용역계약에 의하면 위 용역계약 중 75.7%를 차지하는 건축, 조경, 기계, 토목 부분 감리를 피고가, 17.7%를 차지하는 전기, 소방 부분 감리를 주식회사 리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이후 주식회사 마인엔지니어링(이하 ‘마인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으로 변경됨)가, 6.6%를 차지하는 통신 부분 감리를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분담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마인엔지니어링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4년 7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