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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6가합554872
대여금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796,654,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8. 5. 16.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8.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1-2 일대의 재개발부지 196,939.00㎡ 지상에 연면적 441,456.81㎡의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의 주민총회 결의에서 위 사업의 설계자로 설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8.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설계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설계 계약 건명 : 덕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설계용역 계약금액 1) 총 계약금액 : 4,847,600,000원 2) 건축설계단가 : 건축연면적 ㎡당 10,981원(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설계용역업무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심의 및 인, 허가도, 실시설계도(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1) 각종 심의 및 인가에 필요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설계업무 (2) 건축심의 및 인, 허가 업무대행 (3) 건축설계도서 (4) 구조설계도서 (5) 조경설계도서 (6) 토목단지설계도서 (7) 기계설계도서(소방 포함) (8) 전기설계도서(소방, 통신 포함) (9) 오수정화시설설계도서 (10) 계산서(구조, 기계, 전기, 정화조) (11) 시방서(건축, 조경, 토목, 기계, 전기, 정화조) (12) 수량산출서(건축, 조경, 토목, 기계, 전기) (13) 토목 현황 측량도 (14) 전 각 호와 관련된 필요한 관계서류 작성 (15) 준공 도서(검토 및 날인)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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