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사업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도시 및 단지계획,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공급업, 주택건설업,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98-1 외 1필지 지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용역금액: 755,000,000원(32,000원/평)(VAT 별도)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율 설계계약 체결시 40,000,000원 5.3% 사업승인 접수시 226,500,000원 30% 사업승인 완료시 262,000,000원 34.7% 공사용 도서납품 188,750,000원 25% 사용검사 도서완료시 37,750,000원 5% 소계 755,000,000원 100% 용역비 지급방식 제2조 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용검사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 용역업무 범위 1) 피고가 원고에게 위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① 기본설계(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가. 대지현황분석 및 설계개념 수립, 법규분석, 일정계획
나.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의 계획 ② 실시설계(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토목, 조경)
가. 배치, 평면, 입면, 단면도, 설비도, 부대시설 설계도
나. 관련법규에 규정된 관련 시설물 설계도
다. 건축 설계에 필요한 토목분야 현황측량업무
라.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지원 ③ 착공신고에 따른 착공 도서작성업무 ④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 이와 유사한 업무의 건축부문 지원 ⑤ 현황측량, 친환경인증 제5조 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1) 용역비는 건축연면적(23,599평)에 총액(755,000,000원 을 적용하여 지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