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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56374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수건설, 경일건설은 연대하여 132,046,8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2009. 10. 1. 원고가 설립되어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는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15개동 97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 경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일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동신(이하 ‘동신’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3)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C 대표 D은 2003. 10. 20. 피고 A 주식회사(대표자: D,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 C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9. 9. 29. 동신, 피고 이수건설, 경인건설, C, 주식회사 삼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15억 원, 착공일 1999. 9. 30., 준공일 각 2002. 3. 15.(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2002. 4. 9.(시설물, 놀이터공사), 2002. 4. 9.(식재공사), 2003. 10. 30.(식생유지관리공사)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는 ‘벽, 기둥’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 5년, ‘기계, 토목’ 2년, ‘기타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 의하면, 동신은 ‘토건, 전기, 소방, 통신’ 공사 부분을, C은 ‘조경’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삼민종합건축사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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