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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8가합598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4,497,619원,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296,979,006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상남도 거제시 D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3층 아파트 9개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아파트의 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 등의 체결 1) 원고와 공동수급인인 E는 도급인인 피고와 사이에 2014. 9. 25.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원고와 E의 업무범위 및 시공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 도급계약의 범위) ① 원고와 E의 공사 도급계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시공관련 계약범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생략) 원고와 E의 공사범위는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한 다음 업무범위에 따라 공종별 분담이행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 건축, 토목, 조경 등(엘리베이터 포함) E: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관련 사업범위 구분 원고 E 하자보수보증금율(%) 시공지분 요율 76.64% 23.36% 3% 금액 63,636,500,000원 19,400,000,000원 책임시공 공정 건축, 토목, 조경 등 (엘리베이터 포함)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공조 등 책임시공 금액 63,636,500,000원 19,400,000,000원 2) 피고는 2014. 9. 26. 대주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대주들’이라고 한다)로부터 70,000,000,00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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