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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12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0:24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공원 후문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지 못하도록 그 곳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59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밀치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동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D 공원 후문 근처에서 비둘기 모이를 주고 있기에 민원이 들어온다며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고 밀쳤던 것이며, 자신이 피고인을 밀치거나 침을 뱉은 적은 없다’ 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D 공원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피해자가 단순히 비둘기 모이를 준다는 이유로 먼저 피고인을 때리며 침을 뱉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이 법원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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