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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 상해 피고인은 2015. 08. 19. 10:26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앞 노상( 주차 장 )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 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7』 폭행 피해자 D은 2015. 09. 14. 15:2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서 자신의 주차장에 피해자가 차를 주차하고는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번 뱉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건 발생 검거보고, 피의자 D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위 사진 [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6고 정 6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는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 행위로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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