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20고정17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C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6. 10:25경 서울 성북구 D 입구 계단에서, 관리비 및 자전거 분실과 관련한 배상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B(여, 73세)을 우연히 만나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때리는 시늉을 하자 피해자가 때려라며 몸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계단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윗옷을 잡고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일어나면서 피해자를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 A(76세)이 손으로 자신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계단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2020. 2. 18. 11:00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겸 피해자인 피고인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