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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7고정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 이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16. 04:23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 C( 여, 47세 )로부터 약속대로 음식 값 계산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물을 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H이 손으로 재차 피해자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일행인 C를 폭행하여 이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5회 잡아 밀친 뒤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H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4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I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 및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I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팍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I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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