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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5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해자 B(24 세) 은 2015. 10. 11. 02:20 경 대전 서구 계룡로 598 롯데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C( 여, 24세) 등과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하며 “ 씨 발 조용히 해 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1 회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 안와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에게 침을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코 부위를 2회, 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4세) 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피고인보다 더 무거운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일행의 소리를 따라 하는 등 이 사건 다툼의 시작에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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