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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58) 피고인은 2019. 11. 20. 01:40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D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E(34 세) 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은 일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 G, H, B의 각 법정 진술 내사보고, 수사보고 (E 의 진단서 등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발버둥을 쳤을 뿐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먼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3회 가량 가격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2020 고 정 21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다투던 중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24세) 이 피고인과 E의 가운데에 서서 위 다툼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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