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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7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26]

1. 2012. 3. 2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25. 10:00부터 같은 날 18:45까지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광장 및 명동밀리오레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민중의 힘, 민중대회’에 참가하여 ‘C퇴진, 한미FTA 폐기, 핵 안보 정상회의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42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7:47, 17:51, 17:55 등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3,500여명과 함께 '2. 23. 노동자대회ㆍ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 중 소원지(訴願紙) 2,000여매와 모형 상여(喪輿)를 소각하고, 같은 날 15:45 ~ 17:35까지 서울역에서 을지로 입구 진행방향 전차로 및 을지로 사거리에서 명동 방향 전차로를 각각 점거한 채 연좌ㆍ농성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도로점거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같은 날 16:25, 16:35, 16:44, 17:00, 17:35 등 5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47경 위 을지로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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