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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8 2016고정37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D 소속 조합원으로 2015. 11. 14.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민노총은 2015. 11. 14.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소공동) 17-3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6,000여 명은 2015. 11. 14. 15:00경부터 서울시청 부근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라는 이유로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 요청,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6:00경부터 다른 집회참가자 6,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9:11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시위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같은 날 16: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명령 등 4회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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