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2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9.경 한국대학생연합 소속인 C 등 4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D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9. 17:40경부터 18:02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대로 178 KT광화문지사 앞 차로에서, D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여 D 등 5명과 함께 ‘E을 파면하라’고 적힌 손자보를 소지한 채 ‘F 구속, G 퇴진, E 구속수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로를 약 3분간 점거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2014. 3. 29. 17:48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7:51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2014. 5. 22.자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2.경 D, H 등 세월호청년모임 소속 대학생 8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를 침입하여 ‘I, E 해임, 내각 총사퇴’ 등을 주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H 등과 함께 2014. 5. 22. 08:45경 위 정부서울청사 중문에 도착한 후 미리 계획한 대로 H는 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일경 J을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위 D 등 7명은 일경 J이 제압된 틈을 타 함께 중문을 통하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H 등과 공모하여 일경 J의 정부서울청사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동으로 정부가...